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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갚지 않는다? 사기죄일까?

소소한 한량

by 언젠간 한량 2022. 8.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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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흔히 일어나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사기죄...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요^^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며,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기죄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 보이스 피싱
- 보이스피싱은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가담하거나 그냥 단순 가담이라 생각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담한 정황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성립.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보험사기
- 요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이때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3. 빌려준 돈 혹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
- 돈을 빌려서 못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돈을 빌릴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갚기로 할 때에 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는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렸을 경우, 이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최고!!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사기죄를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일상에 피해 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는 주위 사기에 잘 대처하시고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절대 엮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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