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갚지 않는다? 사기죄일까?
우리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흔히 일어나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사기죄...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요^^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며,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소소한 한량
2022. 8. 30. 15:08